공지사항
| 제 목 |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설명회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일 | 2008년 10월 16일 | 조회 | 1291 |
| 첨부파일 | 없음 | ||
| 내 용 | |||
|
사회복지사업법 제 13조 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2009년부터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대구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보수교육 시행에 대비하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설명회를 개최합니다.
일 시 : 2008년 10월 17일(금) 오전 9시 30분 - 11시 30분 장 소 : 경주코오롱 호텔 주 최 :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, 경상북도 사회복지사협회 내 용 :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기준 및 교육이수방법, 교육 실시기관 범위 및 신청요건 등 참 석 : 강선옥 사회복지사 | |||
| 다음글 | 2008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실무자 워크샵 | ||
|---|---|---|---|
| 이전글 | 2008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전문화교육 | ||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