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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설명회
작성일 2008년 10월 16일 조회 12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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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

사회복지사업법 제 13조 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2009년부터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대구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보수교육 시행에 대비하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설명회를 개최합니다.

 

일 시 : 2008년 10월 17일(금) 오전 9시 30분 - 11시 30분

장 소 : 경주코오롱 호텔

주 최 :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, 경상북도 사회복지사협회

내 용 :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기준 및 교육이수방법, 교육 실시기관 범위 및 신청요건 등

참 석 : 강선옥 사회복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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