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| 제 목 |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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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 | 2010년 4월 26일 | 조회 | 1116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첨부파일 | 없음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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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5에 의하여 2010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2010년 4월 23일
1. 시험시행일정
* 시험시행지역 추후공고
2. 시험과목 및 문항수
* 요양보호론 : 요양보호개론, 요양보호관련기초지식, 기본요양보호각론, 특수요양보호각론을 말한다
3. 시험형태 및 방법 가. 시험형태 : 필기시험 나. 시험방법 : 객관식 5지선다형
4.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% 이상 득점한 자 5. 응시자격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하고,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※ 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
6. 기 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5제2항에 의거 시험장소, 응시원서 제출기간, 합격자 발표 예정일 등 세부사항은 6월경 시․도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(www.kuksiwon.or.kr)를 통해 공고할 예정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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