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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장기요양기관 사업장 지도점검
작성일 2010년 3월 3일 조회 1089
첨부파일 없음
내 용

국민건강보험법 제 10조(자격득실의 확인), 제 63조(보수월액), 제 82조(신고 등) 및 제 84조(보고와 검사)에 따라, 근로자의 자격변동 적기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.

 

1. 일 시 : 2010년 3월 5일 금요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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