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| 제 목 | 장기요양기관 사업장 지도점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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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 | 2010년 3월 3일 | 조회 | 1089 |
| 첨부파일 | 없음 | ||
| 내 용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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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제 10조(자격득실의 확인), 제 63조(보수월액), 제 82조(신고 등) 및 제 84조(보고와 검사)에 따라, 근로자의 자격변동 적기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.
1. 일 시 : 2010년 3월 5일 금요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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