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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장기요양기관 평가교육 실시
작성일 2009년 11월 2일 조회 12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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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

 지난 5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4조 제 3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 3항에 따라 “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”를 제정․고시하였습니다.

3. 이에 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비하여 방문요양 서비스 기관 평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고자 평가지표에 따른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.

   가. 내 용 :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교육
   나. 일 시 : 2009.11.2(월) 14:00~17:00
   다. 장 소 : 진명고향마을 대강당
   라. 참 석 : 강혜자 소장, 서정희 팀장, 오효숙 사회복지사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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