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| 제 목 | 장기요양기관 평가교육 실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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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 | 2009년 11월 2일 | 조회 | 1218 |
| 첨부파일 | 없음 | ||
| 내 용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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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5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4조 제 3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 3항에 따라 “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”를 제정․고시하였습니다. 3. 이에 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비하여 방문요양 서비스 기관 평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고자 평가지표에 따른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. 가. 내 용 :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교육 나. 일 시 : 2009.11.2(월) 14:00~17:00
다. 장 소 : 진명고향마을 대강당
라. 참 석 : 강혜자 소장, 서정희 팀장, 오효숙 사회복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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